2023년 6월이 지나가고 7월이 오고있습니다!
모두들 올해 건강검진 하셨나요?
건강검진은 다음 년도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2023년이 반도 안남은 지금 건강검진 날짜를 정하고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요? 연말에는 사람들이 미루다가 몰리기 때문에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니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대에 검진을 받아보세요!
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
홀수년도 출생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.
1. 지역가입자
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
2. 직장가입자
비사무직 전체, 격년체 실시에 따른 사무직 종사자
3. 피부양자
만 20세 이상 홀루년도 출생자
4. 의료수급권자
만 19세 ~ 만 64세 의료수급권자
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
1.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.
2. 조회결과를 확인하며 검진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.
아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.
검사항목
1. 기본검사항목
진찰 및 상담, 신체계측, 시력/청력 검사, 혈압측정, 흉부방사선, 혈액검사(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 r-GTP, 혈청크레아티닌, e-GFR, 요검사, 구강검진
그 외의 검사는 성별과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.
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6대 암검진
- 위암검진
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(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,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)
- 대장암검진
1.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(FOBT)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2.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.
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- 간암검진
1.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,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2.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- 유방암검진
1.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.
2.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- 자궁경부암검진
1.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.
2.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- 폐암검진
1. 54세 ~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.
2.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)
고 위험군 기준
- 1.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자
- 2.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
- 3.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, 74세까지
갑년이란? 1일 흡연량(1갑: 20개비 기준) × 흡연기간(년)
아래와 같이 건강검진 로드맵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이상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및 검사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