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시간에는 간호사가 수행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대한간호협회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 분류로 나누어 간호사의 불법 업무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
1. 검사(검체, 채취, 천자)
- 채혈
- 혈액 배양검사(Blood culture)
- 동맥혈 채취
- 조직 채취
- 천자: 뇌척수액 천자, 골수천자, 복수천자
2. 튜브관리
- L-tube 및 T-tube 교환
- 기관 삽관
3. 수술
- 대리수술
- 수술 수가 입력
- 수술부위 봉합(Suture)
- 수술보조(Scrub이 아닌 1st, 2nd assist)
4. 처방 및 기록
- 대리처방(의학품 처방 및 처치, 검사 처방)
- 대리기록
-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
-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
- 협진의뢰작성
- 진단서 작성 및 전원 의뢰서 작성
-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
- 수술기록/ 마취기록
5. 치료/처치 및 검사
- 봉합(Stapler)
- 관절강내주사
-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
6. 약물 관리
- 항암제 조제
현 상황
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며, 간호협회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. 그리고 "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/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한다"고 설명했습니다
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"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특성과 위험, 부작용, 후유증, 환자 상태,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"라고 강조했습니다.
이상 간호사가 수행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